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0 공포2026-07-0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과학기술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5. 제5조 ·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6. 제6조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7. 제7조 · 과학기술기본계획
  8. 제8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2. 제1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3. 제13조 · 과학기술예측
  14. 제14조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15. 제15조 · 기초연구의 진흥
  16. 제16조 ·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17. 제17조 ·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18. 제18조 ·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9. 제19조 ·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0. 제20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21. 제21조 ·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22. 제22조 · 과학기술진흥기금
  23. 제23조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24. 제24조 ·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25. 제25조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26. 제26조 ·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27. 제27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28. 제28조 ·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29. 제29조 ·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30. 제30조 ·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31. 제31조 ·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32. 제3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33. 제33조 ·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34. 제34조 ·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35. 제35조 ·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36.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 제7조의2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8. 제8조의2 · 연차보고서의 작성
  39. 제8조의3 · 조례의 제정
  40. 제8조의4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41. 제9조의2
  42. 제9조의3
  43. 제9조의4
  44. 제9조의5
  45. 제9조의6
  46. 제9조의7
  47. 제9조의8
  48. 제9조의9
  49. 제11조의2
  50. 제11조의3
  51. 제11조의4
  52. 제11조의5
  53. 제12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54. 제12조의3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55. 제12조의4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56. 제15조의2 ·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57. 제16조의2 ·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58. 제16조의3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59. 제16조의4 · 기술창업 활성화 등
  60. 제16조의5 ·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1. 제16조의6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62. 제16조의7 ·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63. 제16조의8 · 산학연협력 촉진
  64. 제17조의2 ·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65. 제20조의2 · 부설기관
  66. 제26조의2 ·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67. 제27조의2 ·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68. 제30조의2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69. 제9조의10
  70. 제9조의11
  71. 제9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