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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