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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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