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민간정부기업기술시책신기술ㆍ신제품과학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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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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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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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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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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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