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18.1.16>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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