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기획평가원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학기술자문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1.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과학기술예측
5.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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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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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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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