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1.「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④삭제 <2014.5.28>
⑤삭제 <2014.5.28>
⑥삭제 <2014.5.28>
⑦삭제 <2014.5.28>
⑧삭제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