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 및 복권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기술보증기금법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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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9.8.27, 2026.3.31>
1.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기금운용수익금
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7.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2015.12.22, 2016.3.29, 2024.1.9>
1.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3.8.8>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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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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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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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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