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6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과학기술세우고해결시책경제적ㆍ사회적제16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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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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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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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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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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