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5조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성장동력분야별정부시책제16의5조개발ㆍ사업화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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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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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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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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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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