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1.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3.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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