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