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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