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6의2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외국환거래법과학기술통계와지표조사ㆍ분석과학기술정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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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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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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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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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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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