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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