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규제과학기술정부과학기술혁신완화하거나과학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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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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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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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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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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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