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7의2조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중장기투자전략국가연구개발중장기예산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가연구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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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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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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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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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