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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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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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⑤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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