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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1.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기초연구의 진흥
8.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2019.8.27>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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