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등연구회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대통령령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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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②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④삭제 <2010.12.27>
⑤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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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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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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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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