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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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제3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3조 ·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제34조 ·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제35조 ·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