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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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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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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