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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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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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 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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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의3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 1.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지정 연월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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