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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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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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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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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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아도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제할 필요 없이 심사를 거쳐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아도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제할 필요 없이 심사를 거쳐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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