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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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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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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