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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