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회의 구성의장대의원회대의원임기부의장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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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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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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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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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