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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