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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