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지도·감독축산단체등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자조금공무원농림축산식품부령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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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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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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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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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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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