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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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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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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