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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