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의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무거출금의 금액
3.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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