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리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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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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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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