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리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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