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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