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축산자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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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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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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