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대의원의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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