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의무거출금의 납부중도매인등의무거출금납부축산업자관리위원회납부안내서도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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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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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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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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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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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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