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임의거출금의 금액
2.임의자조금의 폐지
3.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축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