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의 폐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임의자조금임의자조금위원회수립ㆍ변경과임의거출금중요하다고운용계획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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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임의거출금의 금액
2.임의자조금의 폐지
3.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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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의 폐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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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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