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조금의 용도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자조금축산물사업소비촉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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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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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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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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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