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부위원장과반수위원장감사축산단체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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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3.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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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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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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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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