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1.의무거출금
2.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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