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의자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의거출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임의자조금의 재원축산물위생관리법사료관리법임의자조금지원금영업자임의거출금운용수익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1.임의거출금
2.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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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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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의거출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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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