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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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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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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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