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①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