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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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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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상실률 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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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6조 · 등록 등제6조의2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7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2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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