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주택대부
가.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사업대부: 10년
4.생활안정대부: 5년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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