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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가 등의 시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4.8.6>

1.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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