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의료법위탁병원민주화운동부상자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령의료기관위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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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1.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④보훈병원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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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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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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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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