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①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1.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지정을 요청하려는 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④보훈병원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⑤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