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6>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6,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