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1.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2. 그 밖의…
제5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장애인장애구분표
구분 번호 | 신체상이별 1 | 두 눈이 실명된 자 2 |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이하 이…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