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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0.8.4, 2021.4.6, 2023.5.23, 2025.4.1>
1.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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