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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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