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삭제 <2016.6.21>.
취업지원의 제한정당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개월취업지원업체등사유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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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삭제 <2016.6.21>
③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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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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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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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삭제 <2016.6.2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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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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