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취업지원의 제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삭제 <2016.6.21>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滯拂)된 경우
5.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할 직종이나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