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신설 2018.4.30>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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