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④삭제 <2016.11.29>
⑤삭제 <2016.11.29>
⑥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1.「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삭제<2016.11.29>
3.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삭제 <2009.6.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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