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교육기관이 대학등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제12조제2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