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보조금국가보훈부장관신청서지급대지구입대부와농토구입대부주택개량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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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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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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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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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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