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보조금국가보훈부장관신청서지급대지구입대부와농토구입대부주택개량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